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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도시재생 금융지원 상품안내

  • 작성관리자
  • 2024-03-20
  • 조회수135
						
수요자중심형
수요자중심형
상품명 주요내용 융자이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하는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필요자금 융자 2.2%(개인), 2.0%(공공, 사회적경제주택) 총사업비의 최대 80% 7년(최장 민간 12년, 공공 17년)
상가리모델링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점포 또는 집단적 상가 리모델링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2.2%(개인), 2.0%(공공, 사회적경제주택) 총사업비의 최대 80% 7년(최장 12년)
생활SOC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SOC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총사업비의 최대 80% 7년(최장 민간 12년, 공공 17년)
창업시설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도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로 창업하는 청년창업자 등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상품 2.2%(개인), 2.0%(공공, 사회적경제주택) 총사업비의 최대 80% 7년(최장 12년)
창업시설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둥지 내몰림 없는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 융자 .2.2%(개인), 2.0%(공공, 사회적경제주택) 총사업비의 최대 80% 7년(최장 민간 12년, 공공 17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상품명 주요내용 융자이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업비 융자 연 2.2% 총사업비의 최대 70% 최장 5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둘 이상의 이웃이 지금 살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융자 연 2.2% 총사업비의 최대 70% 최장 5년
 
도시재생지원
도시재생지원
상품명 주요내용 융자이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복합금융지원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리츠(REITs)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기금 출·융자 연 2.5%(변동금리) 총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13년
단독융자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수요자중심형 융자대상은 제외) 연 2.5%(변동금리) 총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1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상품명 주요내용 융자이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복합개발자금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유통·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연 2.2%(변동금리) 총사업비의 50%이내 13년 이내
기반시설조성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연 2.0%(변동금리) 총사업비의 70% 이내 10년 이내
리모델링자금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연 2.0%(변동금리) 총사업비의 70% 이내 10년 이내
 
 
*출처: 기금도시재생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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