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광주 도시재생전략계획
1) 정부 정책방향 변화 및 광주시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정책방향 재정립 필요
- 정부는 전국적으로 원도심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쳐 도시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개발 및 정비’에서 경제·사회·문화·물리·환경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2017년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2022년 9월 8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 특화재생을 통해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하여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기존 5개 사업유형을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으로 통·폐합하였음
- 또한, 재생사업의 추진방식과 사업유형별 계획수립 특징 등의 변화로 인해 광주광역시만의 지역자원 활성화 및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함
2)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쇠퇴 분석 및 맞춤형 재생전략 필요
- 2019년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이후 변화된 도시여건(인구, 사업체, 노후건축물)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도시 쇠퇴 분석 필요
- 지역별 쇠퇴특성 및 활용가능한 지역자원 등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맞춤형 재생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및 시책이 추진이 가능한 정비방안 필요
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 확립
- 원도심 내 도시쇠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변경·추가 지정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