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체계
도시재생 추진절차
국가기본계획단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전략계획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 부합 도시기본계획(20년)
-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지방 전담조직(지자체)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
- 전략계획 확정ㆍ승인
- 전략계획 고시
활성화계획단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
- 지방 전담조직(지자체)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국가지원사항의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 도시재생 지원센터(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활성화계획 확정ㆍ승인
- 활성화계획 고시
- 도시재생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