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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재생 DB 플랫폼

계획수립체계

도시재생 추진절차

도시재생 추진절차

국가기본계획단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전략계획단계
  1.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 부합 도시기본계획(20년)
    •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지방 전담조직(지자체)
      1.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2. 지방의회 의견청취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4.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
  2. 전략계획 확정ㆍ승인
  3. 전략계획 고시
활성화계획단계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
    1. 지방 전담조직(지자체)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2. 관계 행정기관 협의
    3. 국가지원사항의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4. 도시재생 지원센터(지자체)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2. 활성화계획 확정ㆍ승인
  3. 활성화계획 고시
  4. 도시재생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