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정책 변화
1. 도시재생 특별법 지원사업
- 박근혜 정부
-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 2014년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 2016년
- 경제기반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문재인 정부(도시재생 뉴딜사업)
- 2017년
- 경제기반형
- 주거지지원형(공공기관제안형)
- 일반근린형(공공기관제안형)
- 중심시가지형(공공기관제안형)
- 2019년(下) ※단기간 추진 가능한 점단위사업 및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사업 등장
-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 2020년(下)
-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 2021년(下)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공급 경제기반형
-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주거재생특화형뉴딜)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2017년
- 윤석열 정부
- 2022년(下) ※사업 통폐합 및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제외
-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
- 지역특화재생
- 2022년(下) ※사업 통폐합 및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제외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원사업
- 박근혜 정부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생활환경)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역량강화)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문재인 정부(도시재생 뉴딜사업)
-
-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재생(18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19년(下) ※단기간 추진 가능한 점단위사업 및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사업 등장
-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재생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20년(下)
- 우리동네살리기
- 도시재생예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21년(下)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공금
- 우리동네살리기
- 도시재생예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 윤석열 정부
2022년(下) ※사업 통폐합 및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제외
- 우리동네살리기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2022년 이전)
- 도시재생사업(2022년 이후)
-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사업
개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사업유형
구분 | 정의 | 기준 | 대상지역 |
---|---|---|---|
도시경제기반형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 50만㎡ 내외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근린재생형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 20만㎡ 내외 | 주거지역 및 상업, 문화예술 활성화 필요지역 |
도시재생 뉴딜사업(2022년 이전)
개념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
사업유형
사업 유형 | 사업 내용 |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재생형) |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
주거지원형 (주거재생형) |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
일반근린형 (준주거) |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중심시가지형 (상업) |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ㆍ문화ㆍ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경제기반형 (산업) |
국가ㆍ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 주거재생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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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살리기 | 주거지지원형 | ||||
법정유형 | - | 근린재생형 | 경제기반형 | ||
기존 사업유형 | (신규)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 | |
사업추진·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활성화계획수립 | 필요시 수립 | 수립 필요 | |||
사업규모 (권장면적) |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
주거 (5만~10만㎡ 내외) |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
대상지역 |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골목상권과 주거지 |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 역세권, 산단, 항만 등 |
국비지원 한도/집행기간 | 50억 원/3년 | 100억 원/4년 | 100억 원/4년 | 150억 원/5년 | 250억 원/6년 |
기반시설 도입 |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구분 | 도시재생 혁신지구 |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 도시재생 인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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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공기업 등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지자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에게 대행 또는 위탁 |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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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2022년 이후)
사업유형
사업 유형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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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생형-혁신지구 |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
특화재생형 |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 |
인정사업 |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 혁신지구 | 특화재생 | 인정사업 | 우리동네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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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법 | ||
계횏립 | 혁신지구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활성화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 | 인정사업 계획 수립 |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
지정요건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국가 시범지구지정요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국계법 상) |
권장면적 | 200만㎡이내 *주거재생 20만㎡ 이내 |
면적제한 없음 | 10만㎡미만 점단위 사업 |
5만㎡ 이내 |
국비지원/집행 | 250억원/5년 | 50억원/3년 |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념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내용
구분 | 농어촌지역 |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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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4년 | 5년 |
국비지원 | 15억원 내외 | 30억원 내외 |
신청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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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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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념
지자체 스스로 해당 도시와 마을을 살고 싶고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제·문화·환경적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사업유형
- 도시생활환경개선 : 소규모 마을단위의 주거지, 상업지 등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지역정비
- 지역역량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르그램개발 및 운영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 재생사업)
개념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대상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①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②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