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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재생 DB 플랫폼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정책 변화

1. 도시재생 특별법 지원사업
  1. 박근혜 정부
    1.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2. 2014년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3. 2016년
      • 경제기반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2. 문재인 정부(도시재생 뉴딜사업)
    1. 2017년
      • 경제기반형
      • 주거지지원형(공공기관제안형)
      • 일반근린형(공공기관제안형)
      • 중심시가지형(공공기관제안형)
    2. 2019년(下) ※단기간 추진 가능한 점단위사업 및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사업 등장
      •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3. 2020년(下)
      •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4. 2021년(下)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공급 경제기반형
      •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주거재생특화형뉴딜)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3. 윤석열 정부
    1. 2022년(下) ※사업 통폐합 및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제외
      • 도시재생 인정제도
      • 도시재생 혁신지구
      • 지역특화재생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원사업
  1. 박근혜 정부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생활환경)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역량강화)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문재인 정부(도시재생 뉴딜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재생(18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19년(下) ※단기간 추진 가능한 점단위사업 및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사업 등장
      •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재생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20년(下)
      • 우리동네살리기
      • 도시재생예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21년(下)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공금
      • 우리동네살리기
      • 도시재생예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 윤석열 정부 2022년(下) ※사업 통폐합 및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제외
    • 우리동네살리기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사업

개념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사업유형
도시재생 선도·일반지역 사업 사업유형
구분 정의 기준 대상지역
도시경제기반형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50만㎡ 내외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근린재생형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20만㎡ 내외 주거지역 및 상업, 문화예술 활성화 필요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2022년 이전)

개념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재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2022년 이전) 사업유형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재생형)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원형
(주거재생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준주거)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시가지형
(상업)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ㆍ문화ㆍ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제기반형
(산업)
국가ㆍ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사업유형별 특징
도시재생 뉴딜사업(2022년 이전)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유형 -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기존 사업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사업규모
(권장면적)
소규모 주거
(5만㎡ 이하)
주거
(5만~10만㎡ 내외)
준주거, 골목상권
(10만~15만㎡ 내외)
상업, 지역상권
(20만㎡ 내외)
산업, 지역경제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창업,역사,관광,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한도/집행기간 50억 원/3년 100억 원/4년 100억 원/4년 150억 원/5년 250억 원/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구분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개념 도시재생 촉진을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공기업 등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지자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에게 대행 또는 위탁 전략계획 수립지역 內에서 추진하는 점단위 사업에 대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지역 맞춤형 거점을 조성
  • 공적 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
  • 지역주민의 내몰림이 없는 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 -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마련
    •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인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
    • - 저리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
    •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
  •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 - 위탁기관: 전략계획수립권자, 구청장 등
    • - 수탁기관: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사, 도시재생 목적법인
    • - 위탁방법: 업무범위를 정하여 대행 또는 위탁계약 체결
  • 신속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주환경 개선
  • 혁신거점을 조성하며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 도모
  •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여 원주민 재정착 지원
  •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임대주택ㆍ상가 공급 등을 추진
  •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의 쇠퇴지역 지원가능
  • 인정사업 유형 4가지
    • -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지의 경우 빈집ㆍ소규모 정비사업에 생활SOC를 공급
    • - 노후 공실 상가의 경우 공실상가를 주거시설로 전환·공공임대상가를 공급
    • - 노후 공공건축물의 경우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과 함께 생활SOC를 공급
    • -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을 공공건축물과 생활SOC공급을 통해 추진

도시재생사업(2022년 이후)

사업유형
도시재생사업(2022년 이후) 사업유형
사업 유형 사업 내용
경제재생형-혁신지구 공공주도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 지역거점 조성
특화재생형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
인정사업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
사업유형별 특징
도시재생사업(2022년 이후)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혁신지구 특화재생 인정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법
계횏립 혁신지구계획수립 후 사업시행 시 활성화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수립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지정요건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국가 시범지구지정요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충족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국계법 상)
권장면적 200만㎡이내
*주거재생 20만㎡ 이내
면적제한 없음 10만㎡미만
점단위 사업
5만㎡ 이내
국비지원/집행 250억원/5년 50억원/3년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념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내용
새뜰마을사업 사업내용
구분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사업기간 4년 5년
국비지원 15억원 내외 30억원 내외
신청기준
  • 아래 2개 항목을 충족하는 지역 중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 추진시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
    • - 최소 30가구 이상 지역
    •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 이상인 지역
  • 아래 2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낙후된 지역
    • -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
사업지원
  • 생활·위생인프라 구축: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지원 및 리모델링 등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 관리, 새뜰마을 사업 홍보 등
  • 주택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지원
  • 주민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념

지자체 스스로 해당 도시와 마을을 살고 싶고 활력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경제·문화·환경적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

추진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사업유형
  • 도시생활환경개선 : 소규모 마을단위의 주거지, 상업지 등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지역정비
  • 지역역량강화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프르그램개발 및 운영

도시재생예비사업(舊, 소규모 재생사업)

개념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대상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①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②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