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작성관리자
- 2024-06-27
- 조회수118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2024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4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참여 제한(2024년 인증업무지침 적용)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접수기간 : 2024. 6. 27.(목) ~ 7. 12(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입력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출처: 광주광역시 고시공고(제2024-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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