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2015.6.1.)
- 작성관리자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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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요지
「도시재생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안내*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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