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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2015.6.1.)

  • 작성관리자
  • 2023-12-14
  • 조회수46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요지

도시재생 특별법32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안내
 
*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파일첨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일부개정-요지.hwp 다운로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_가이드라인_일부개정 (1).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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