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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 작성관리자
  • 2024-05-30
  • 조회수209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최목적 :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11-21번지 일원
다. 면 적 : 14,224㎡
라. 기 간 : 2023년 ~ 2027년
마. 사 업 비 : 1,809억원
바. 시 행 자 : 광주광역시, LH 공동시행
사. 사업내용 :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타운 조성(기업혁신성장센터, 복합허브센터,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등)

3.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4. 6. 10(월) 15:00
나. 장 소 : 어울림팩토리 2층 회의실(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6번길 26-1)
다. 내 용 :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변경(안) 설명 및 의견청취

4. 의견 제출 방법
가.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방문(광주광역시 신활력총괄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주택사업팀), 팩스(062-613-1529) 및 이메일(choi05s@korea.kr)
- 제출시기 : 2024. 6. 10. 18:00까지
- 자료열람 장소
․ 광주광역시청 13층 신활력총괄관(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8층 주택사업팀(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의견서식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란 붙임 서식 참조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신활력총괄관 (☎ 062-613-1531)

5. 기타사항
가. 본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 공고는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 결과에 따라 수정 ․ 보완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청 고시·공고/입법예고(공고 제2024-885호)
 
파일첨부
  • 공고문(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hwp 다운로드
  • 의견서_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계획 변경(안) 공청회.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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