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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광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 고시
- 작성관리자
- 2024-09-11
- 조회수4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백운광장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을 변경 고시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남구 고시 제202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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