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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오치동 도시재생인정사업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작성관리자
  • 2024-09-24
  • 조회수2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6항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4-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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