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현장 소식
북구 오치동 도시재생인정사업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작성관리자
- 2024-09-24
- 조회수25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6항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4-204호
파일첨부
-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hwp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