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 작성관리자
- 2024-06-27
- 조회수954
1. 사업개요
□ (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25년 신규사업 예산) 국비 183억원(농어촌 150억원, 도시 33억원)
*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25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4년(‘25~’28), 도시 5년(‘25~’29)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 지원 (지방비 30% 매칭)
* 도시 지역은 개소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도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을 조성 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가능
2. 대상지역 신청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
□ (도시지역) 아래 2개 항목 이상을 충족하는 낙후된 지역을 신청
▪ 불량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
▪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최근 5년 내의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으로 인해 선포된 지역 제외)의 면적이 전체 구역면적의 50% 이상인 지역)
※ 신청대상지 내 노후화된 저층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되어도 신청기준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3. 사업 지원
□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홍보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 (주택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지원
□ (주민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타 국비사업 연계 활성화)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효과 극대화
□ (준공백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사업 전․후 사진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실적 등을 기록
파일첨부
-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pdf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