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24년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 작성관리자
- 2024-07-03
- 조회수1,158
Ⅰ. 사업 개요□ (의의)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뉴:빌리지」 사업 도입(‘24.3.19 발표)□ (추진방식) 기존 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사업 추진
Ⅱ. 공모 주요내용□ (사업대상)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 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신청절차) 기초지자체 계획을 광역에서 취합하여 국토부 신청□ (선정규모) 30곳 내외 *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지원규모) 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 지원(5년간)□ (지원기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기준을 확대하되, 공동작업장, 마을조합 운영비(S/W비용) 등 정주환경 개선과 무관한 사업은 제한
파일첨부
- 2024년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hwpx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