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원센터
정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시행, 관리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기관이다.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능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수행
- *도시재생 시책 발굴·조사·연구, 활성화계획 수립·연계·조정, 도시재생사업 시행·운영·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구분 설치 주체 활동범위 비고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도지사 시·도 전체 광역 차원의 지원기능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시·군·구청장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전체 관리 현장지원센터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동·마을 단위) 개별 활성화지역(사업지역) 관리 역할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구분 광역 기초 현장 설치 광역지자체(시·도) 기초지자체(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지역) 정책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 제도 발전 조사·연구
- 전문가 육성·파견
- 사업관리 모니터링 및 실적평가 관리 지원
- 기초·현장센터운영 지원
-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지역단위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지원
- 사업단위 주민·상인 협의체, 젠트리피케이션방지 민관협의체 등 지원
계획 수립 - (市)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道)시·군 간 계획의 연계·조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市·郡)도시재생전략계획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區)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지원
- 지역자원 및 잠재력 조사 지원
- 사업과정 기록화
협업 -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지원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 부처 협업사업 연계정보 지원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체계구축·운영 지원
- 부처 협업사업 발굴·연계
- 지역,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지원
역량 강화 - 지역 전문가 육성 및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등)
- 자체 주민제안, 소규모재생사업 기획·지원
- 현장 활동가 육성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등)
-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발굴·지원
-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대학 등)
-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운영
주민 참여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 주민의견 조정 및 참여 활성화 지원
- 주민·상인협의체조직화 및 운영 지원
- 주민의견 조정, 상담 및 참여 활성화 지원
- 아이·어르신돌봄, 방과후 학습 등 공동체활동지원
일자리·창업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창업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창업 지원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과의 연계
홍보 - 워크숍, 박람회,학술 대회 등 행사 개최
- 지역 언론사 간담회, 기획홍보, 사례지 팸투어 등 지원
-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홍보
- 주민주도 홍보 프로그램 지원
- 마을신문 등 정보교류 매체 제작·배포
- 마을행사·축제 기획
지자체 여건에 따라 광역, 기초, 현장 간 유연하게 적용·운영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