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정책 변화
1. 도시재생 특별법 지원사업
- 박근혜 정부
-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 2014년
- 도시경제기반형
- 근린재생형
- 2016년
- 경제기반형
-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문재인 정부(도시재생 뉴딜사업)
- 2017년
- 경제기반형
- 주거지지원형(공공기관제안형)
- 일반근린형(공공기관제안형)
- 중심시가지형(공공기관제안형)
- 2019년(下) ※단기간 추진 가능한 점단위사업 및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사업 등장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혁신지구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 2020년(下)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혁신지구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 2021년(下)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공급 경제기반형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혁신지구(주거재생특화형뉴딜)
- 경제기반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주거지지원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일반근린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중심시가지형(총괄사업관리자, 주거재생특화형뉴딜)
- 2017년
- 윤석열 정부
- 2022년(下) ※사업 통폐합 및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제외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혁신지구
- 지역특화재생
- 2024년(上) ※ 뉴:빌리지 도입, 인프라 및 주택정비 금융·제도적 지원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혁신지구
- 지역특화재생
- 뉴빌리지
- 2022년(下) ※사업 통폐합 및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제외
- 이재명 정부
- 2025년(下) ※ 기존 제도 보완, 유형 세분화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도시재생 혁신지구
- 지역특화재생
-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 2025년(下) ※ 기존 제도 보완, 유형 세분화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원사업
- 박근혜 정부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생활환경)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역량강화)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문재인 정부(도시재생 뉴딜사업)
-
-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재생(18년~)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19년(下) ※단기간 추진 가능한 점단위사업 및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사업 등장
- 우리동네살리기
- 소규모재생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20년(下)
- 우리동네살리기
- 도시재생예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2021년(下)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공금
- 우리동네살리기
- 도시재생예비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 윤석열 정부
2022년(下) ※사업 통폐합 및 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제외
- 우리동네살리기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이재명 정부
- 우리동네살리기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 정책 흐름
도시재생법 제정
(2013)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재생기반 마련, 2014년부터 선도사업 추진
- 2015년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금융지원 수단 마련
도시재생뉴딜
(2017)
- 2017년 도시재생뉴딜(국정과제 선정), 도시재생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산
- 2018년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발표, 공공 年10조원 투입
- 2019년 新재생수단 도입: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 신속한 도시재생 파급효과 확산
- 2021년 공공주도 3080+ 대책: 대도시권 83만호 확보,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 안정 추진
사업유형 개편
(2022)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위주의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유형 개편
- 경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을 집중 추진하고 부진사업 예산조정 등 추진
뉴 : 빌리지 도입
(2024)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 실생활과 연계된 인프라 공급 및 주택정비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