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정의
인구의 감소, 사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심화되는 도시문제(산업화 · 도시화의 가속도, 대규모 택지개발 · 신도시 개발,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원주민 축출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자립기반 마련, 도시와 주민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현
도시 쇠퇴 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 합니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사업체 수 감소·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합니다.
-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최근 5년 간 3년 연속 감소 0
- 대규모 택지개발 · 신도시 개발 : 지난 10년 중 사업체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 간 3년 연속 감소
-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원주민 축출 (젠트리피케이션)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존 콘텐츠 이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①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②총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③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세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 지원체계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이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와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전과정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범부처 협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중앙
- 심의 조정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
- 전담 행정 조직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지원 · 실행조직 :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방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지자체 전담조직)
- 활성화지역 A(현장지원센터), 활성화지역 B(현장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