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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정의

인구의 감소, 사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정의

심화되는 도시문제(산업화 · 도시화의 가속도, 대규모 택지개발 · 신도시 개발,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원주민 축출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자립기반 마련, 도시와 주민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현

도시 쇠퇴 지표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 합니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사업체 수 감소·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합니다.

도시 쇠퇴 지표
  •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최근 5년 간 3년 연속 감소 0
  • 대규모 택지개발 · 신도시 개발 : 지난 10년 중 사업체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 간 3년 연속 감소
  •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원주민 축출 (젠트리피케이션)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기존 콘텐츠 이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①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②총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③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세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 지원체계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이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와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전과정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범부처 협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도시재생 지원체계
  • 중앙
    • 심의 조정 :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
    • 전담 행정 조직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지원 · 실행조직 :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방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도시재생사업기획단(지자체 전담조직)
    • 활성화지역 A(현장지원센터), 활성화지역 B(현장지원센터)